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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했는데 신용카드 청구서에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.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4-06-02

조회 7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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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신용카드는 주문 취소 시 해당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의뢰하여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합니다.
그러나 카드 승인 취소 기간은 카드사와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5~7일 (공휴일 제외) 정도가 소요되므로, 고객님의 신용카드 청구서 제작 시점에 따라 취소 금액이 청구서에 표기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는 해당 카드사로 승인 취소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, 만약 카드사로 승인 취소 완료 전 고객님께 대금이 청구되어 결제하시게 될 경우, 각 카드사는 취소 완료 시점에 자동으로 고객님 계좌로 결제금액을 환불해드리거나 다음 달 청구금액에서 해당 결제금액만큼 삭감하여 청구합니다.
좀 더 자세한 취소 확인 문의와 환불방법, 환불일자 내용은 해당 카드사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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